2022. 1. 13. 10:31ㆍ시우 일상。
내용부터 얘기하면 우리 부모님은
뇌병변1급, 정신3급 장애등급을 받고
내가 가장으로써 가정을 버텨나가고있구
두분다 이런상황이된지는 8년차가됬는데
7년전 아버지 발병초기에는
어머니께서 약간은 괜찬아서
병원비 낼 돈이 없어서 아파트를 처분하고
76.33m 더 외진곳 빌라로 이사를 왔구
근데 이번에 래미안포레스티지 특별공급내용중에
기관추천 밑에 85m 이하 주택1호 소유는 가능하다는 문구에 궁금한점이 생겻구 결론은
래미안에도 동사무소에도 문의 해보니
무주택만 가능하다고하구
저 문구는 도시재생부지 제공자만 해당하는것이 맞는듯했구
젠장....
법이 뭔지...
3억짜리 전세나 월세는 되는사람이고
1억짜리 빌라 자택은 안되는 사람이라니..
무슨자격이든 제일 작은 평수를
3억3천에 들어간다해도
실거주하려면 대출50프로밖에안되니
그 절반은 있어야할텐데 정말못사는사람은
그돈도 없고..
내같은놈은 그 돈이라도 있으면
월세 안내고 나가라는 눈치안보려고 전세안하고
싼거 산건데
못사는 사람은 계속 못사는구나ㅜㅜ
내일 안된다 생각하고 일반분양이나 해야겟네여
차상위가족이었는데 집 공시지가가 쬐께 올라서
차상위도 탈락되고...
법을 교묘하게 피해서 어중간하게 혜택도못보구
방치되는 가정이 딱 이거인듯..
두분다 의사표현이 어려워서
성년후견인 신청을 해야하는데
이상황을 믿고싶지않아서
그건 안하고 계속 담당해왔는데
신청하긴해야겠다
성년후견인 신청해보고
리뷰 또 올려보겠구
이 집도 팔아야 병원비도하고 뭐라도하지..
걸림돌이되어버렸구
미워요
여튼 결론은 전 세대원과 세대주가
자택없이 전세나 월세 살고있고
장애인이 함께 거주한다면
동사무소에 문의해서
특별공급 기관추천이 되는지
문의해보는게 좋다
단, 기관추천은 생애 딱 1번만 가능하다고 한다.
그날이 오늘이다
래미안 포레스티지 특별공급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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