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부기한 9월 28일 연장, 모든 사업자가 대상일까요?

2026. 9. 19. 23:57생활경제 정보/세금·환급·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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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9월 28일까지 직권 연장된 대상은 국세청 공고에 정한 고환율 피해기업,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매출 급감 소상공인과 일부 간이과세자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는 ‘납부기한’ 연장입니다. 신고기한까지 함께 다시 열린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1. 공식 공고의 연장 대상은 네 부류입니다

  • 고환율 피해기업: 개인은 2025년 매출 5억 원 이상·수출비중 50% 이상, 법인은 수출비중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2024년 이후 개업, 1991~2006년생 대표자, 2025년 매출 10억 원 이하
  • 매출 급감 소상공인: 2025년 매출 10억 원 이하이고 2025년 2기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감소
  • 간이과세자: 예정신고·예정부과 대상자 중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전체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와 매출 급감 소상공인은 부동산임대업 영위 사업자가 제외됩니다. 매출과 수출비중은 본인이 기억하는 대략의 금액이 아니라 국세청이 확인하는 신고자료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2. 신고기한이 아니라 납부기한만 연장됐습니다

국세청 공고는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예정신고·예정부과와 관련된 세액의 납부기한을 두 달 연장한 조치입니다. 이미 지난 신고의무를 9월 28일까지 새로 이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고를 누락했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기한후신고·수정신고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납부 연장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고 관련 가산세까지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3. ‘직권연장’은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직권연장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로 대상을 판정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본인이 조건에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전산상 대상자로 반영된 것은 다를 수 있으므로 홈택스의 신고·납부내역과 고지서에 표시된 납부기한을 확인하세요.

공동사업자, 업종변경, 매출 정정처럼 자료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면 사업자등록번호와 해당 과세기간을 준비해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 9월 28일은 모든 사업자의 공통 납부기한이 아닙니다. 홈택스 화면이나 고지서에서 본인 사업자의 실제 납부기한을 확인한 뒤 자금을 준비하세요.

4. 공고 대상이 아니어도 곤란 사유가 있다면 미리 문의합니다

재해나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 등 개별 사정이 있다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한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납부를 미루지 말고, 원래 납부기한 전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청요건과 처리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했다고 승인된 것은 아닙니다. 승인 여부와 새 납부기한을 확인하기 전에는 기존 기한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9월 28일 전 최종 점검사항입니다

  • 고지서·홈택스에 표시된 실제 납부기한
  • 신고세액과 이미 낸 세액, 남은 납부액
  • 납부서의 과세기간과 사업자등록번호
  • 이체한도와 납부수단별 마감시간

세부 적용 여부는 실제 신고자료와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고 내용을 설명한 일반정보이며 개별 세무판단은 국세청 또는 자격 있는 세무대리인에게 최종 확인하세요.

확인 기준: 2026년 9월 17일 오전 6시 02분

국세청 공고 제2026-78호,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통지(2026.7.2.)
대상과 세부기준 원문 확인하기

국세청 홈택스
본인 납부기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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