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가게도 2026 추석 연휴를 유급으로 쉬어야 할까요?

2026. 9. 20. 04:09생활경제 정보/사업자지원·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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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은 2026년 추석 공휴일인 9월 24~26일을 원칙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은 같은 법정 의무가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서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그 약속을 따라야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달력의 빨간 날만 보지 말고 사업장 규모, 근무표와 내부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먼저 ‘상시근로자 5명’을 정확히 판단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추석 당일 출근하는 사람만 세는 개념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산정기간과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교대근무 때문에 하루에 4명만 보인다고 곧바로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매장이나 가족종사자, 단시간근로자가 섞여 있으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가 애매하면 근무일수와 근로자 명단을 준비해 고용노동부 1350에서 확인하세요.

2. 5인 이상 사업장은 추석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5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도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026년 추석 연휴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입니다.

다만 토요일이 원래 무급휴무일인지, 소정근로일인지에 따라 임금 처리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추가 계산이 같다고 단정하지 말고 근로계약과 임금항목을 대조해야 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은 계약과 내부규정을 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쉬는 날인지, 쉬면 유급인지와 출근 시 추가수당이 있는지는 근로계약서·취업규칙·사업장 관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처럼 별도 규정으로 보장되는 휴일을 추석 공휴일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계약서에 ‘공휴일 유급’이라고 정했다면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없애기 어렵습니다.

근무표 확인: ‘추석 근무 가능’이라는 구두 합의만 남기지 말고 근무일, 실제 근로시간, 휴일대체 여부와 임금 처리방법을 급여 계산 전에 문서로 정리하세요.

4. 휴일에 일하면 휴일대체와 수당을 구분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 공휴일에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가산임금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다른 날 쉬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정산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른 적법한 휴일대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휴일근로 가산 규정 적용이 다르지만, 계약이나 사규에서 별도 수당을 약속했다면 그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실제 임금은 시급제·월급제와 소정근로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9월 28일은 자동 대체공휴일이 아닙니다

2026년 추석 다음 날인 9월 26일은 토요일이지만, 추석 연휴는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규정이어서 9월 28일 월요일이 자동으로 대체공휴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확인 기준일 현재 별도 임시공휴일 지정이 발표되지 않았다면 28일은 통상 근무일입니다. 이후 정부 발표가 생기면 근무표를 다시 조정하고 변경 내용을 근로자에게 명확히 알리세요.

공휴일 임금은 사업장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자격 있는 노무 담당자에게 최종 확인하세요.

확인 기준: 2026년 9월 17일 오전 6시 02분

고용노동부,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 안내
5인 이상 사업장 적용자료 확인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1조·제55조·제56조
현행 근로기준법 확인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추석·대체공휴일 규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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