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1. 11:50ㆍ생활경제 정보/사업자지원·노무
퇴사자나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다면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직’은 다른 회사로 옮긴다는 뜻만이 아니라 고용보험상 직장을 그만둔 사실을 뜻합니다.

1. 이직확인서는 무엇에 쓰이나요?
고용센터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이직 사유, 피보험단위기간, 임금 등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사업주가 구직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문서는 아니며, 사실에 맞게 작성해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2. 처리기한은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입니다
퇴사자가 발급요청서를 제출했거나 고용센터가 제출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구두 요청만 오간 경우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요청서를 받고 접수일을 기록하는 편이 좋습니다.

3. 자격상실신고와 혼동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는 목적과 처리기관이 다릅니다. 한 가지를 처리했다고 다른 서류까지 자동 완료됐다고 단정하지 말고, 고용보험 시스템에서 각각의 처리상태를 확인하세요.
4. 임금과 이직 사유를 사실대로 적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 재직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대장·출근기록·근로계약서·퇴직 경위를 대조하고, 권고사직과 자진퇴사처럼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유를 편의상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5. 제출 뒤 처리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전자신고 접수번호와 제출파일을 보관하고 반려 여부를 확인하세요. 퇴사자도 고용보험 온라인 화면에서 처리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산정이 복잡하거나 노사 간 이직 사유가 다르면 관할 고용센터 또는 자격 있는 노무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기준: 2026년 9월 26일
출처: 고용노동부·고용보험
고용노동부 이직확인서 안내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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