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개인사업자도 모두 신고해야 할까요?

2026. 10. 2. 03:55ㆍ생활경제 정보/세금·환급·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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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10월 26일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7월부터 9월 실적을 신고하지만, 개인 일반과세자는 모두 직접 예정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홈택스에서 ‘신고 대상 안내’와 ‘납부할 세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법인·개인, 일반·간이과세자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1. 법인사업자는 7~9월분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법인사업자는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매출·매입을 정리해 예정신고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만 믿지 말고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수출·면세자료도 대조해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부터 확인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예정고지서를 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업실적 감소, 조기환급 사유 등 일정 요건이 있으면 예정신고를 선택하거나 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국세청 세무일정에는 2026년 2기 예정신고 기한이 10월 26일로 표시돼 있습니다. 마감일에는 접속과 금융기관 처리 지연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고서 제출과 납부 완료를 따로 확인하세요.

4. 불공제 항목을 다시 걸러냅니다

사업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개인적 지출, 면세사업 관련 매입,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 등은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증빙 등록과 실제 공제 판단은 별개입니다.

5. 제출 후 접수증과 납부내역을 보관합니다

신고서 접수번호, 납부확인서, 매출·매입 집계표를 함께 저장하세요. 사업형태와 특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 안내 또는 세무서·세무대리인에게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9월 27일
출처: 국세청
2026년 10월 국세 세무일정
홈택스 신고·납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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