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휴직하면 건강보험료도 자동으로 멈출까요?

2026. 10. 7. 23:34ㆍ생활경제 정보/사업자지원·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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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휴직했다고 건강보험료 고지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가 전부 또는 일부 지급되지 않는 휴직자에 대해 사용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예’는 보험료가 무조건 면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1. 먼저 휴직기간과 보수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인사발령일, 복직 예정일, 휴직 중 급여나 수당의 지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무급이라고 부르더라도 지급되는 보수가 있는지에 따라 신고내용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사업주가 고지 유예를 신청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공단 EDI에는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 메뉴가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신고 화면과 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3. 유예기간은 휴직일과 꼭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령은 사유 발생일이 매월 1일인지에 따라 고지 유예가 적용되는 달을 다르게 정합니다. 급여를 정리할 때 휴직 시작일만 보고 보험료를 임의로 빼지 말고 공단 고지내역을 대조하세요.

4. 복직하면 유예 해지도 신고합니다

복직 등 유예 사유가 없어지면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유예 해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복직 예정일이 바뀐 경우에도 변경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공단 EDI에서 신청과 해지 구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미뤄진 보험료는 정산을 확인하세요

고지가 유예된 금액은 복직 뒤 산정·정산될 수 있습니다. 휴직 사유와 보험료 경감 여부, 분할납부 가능성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원에게 ‘휴직 중 보험료 0원’이라고 안내하기 전에 공단의 산출내역을 확인하세요.

휴직과 복직은 각각 신고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지 유예와 보험료 면제를 같은 뜻으로 보지 마세요.

확인 기준: 2026년 9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휴직자 보험료 고지유예 EDI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 납입고지 유예와 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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