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8. 19:37ㆍ생활경제 정보/세금·환급·지원금

인테리어 공사비를 계좌이체로 받았다고 해서 증빙 발급을 건너뛰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합니다. 다만 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등 업종 구분은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10만 원 기준은 부가가치세 포함 거래금액입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계좌로 받은 대금도 해당 안내에서 함께 설명합니다. 계약서를 여러 장으로 나누었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의 실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거래 단위를 확인하세요.

고객이 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고객이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에 나온 자진발급 방법과 기한을 확인하세요. 이미 지났다면 임의 처리하지 말고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자에게 공사했다면 증빙 종류를 확인합니다
거래 상대가 사업자이고 세금계산서 등 다른 적법한 증빙을 발급하는 상황이라면 동일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중복 발급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공급 시기, 발급한 증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이렇게 정리하세요
견적서에 공급 대상과 거래금액을 분명히 적고, 입금일·입금자·발급한 증빙을 함께 기록합니다. 추가 공사비를 따로 받았다면 기존 계약과 별개의 거래인지도 정리하세요. 미발급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작은 현장일수록 입금 후 증빙 확인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기준: 2026년 9월 30일. 출처: 국세청: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안내,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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