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10. 07:56ㆍ생활서비스 비교·안내/CCTV·보안

“어제 매장에서 넘어진 장면을 보여 달라”는 손님의 요청을 받으면 무조건 거절해야 할까요? 반대로 휴대폰으로 CCTV 화면을 바로 찍어 보내줘도 될까요? 둘 다 조심해야 합니다. CCTV에 찍힌 본인은 자신의 영상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지만, 매장은 본인 확인과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요청받은 날짜와 장면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언제, 어느 위치에서, 어떤 옷차림으로 촬영됐는지 요청자에게 확인하세요. 막연히 “그날 영상 전부”를 달라는 요청보다 본인이 촬영된 구간을 찾을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요청 내용과 접수일, 처리 과정을 간단히 기록해 두면 나중에 설명하기도 쉽습니다.
요청자가 영상 속 당사자인지 확인하세요
개인정보 포털은 자신이 촬영된 영상물에 한해 열람할 수 있고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요구하는 경우라면 대리 권한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신분증 사본을 필요 이상으로 보관하는 식의 또 다른 개인정보 수집도 피해야 합니다.

다른 손님의 얼굴이 함께 찍혔다면 그대로 주면 안 됩니다
요청자 외 다른 사람이 식별되는 장면은 모자이크나 마스킹 등으로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분리가 어렵다면 열람 방법과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경찰이나 보험사 요청이라는 말만 듣고 바로 외부로 전송하기보다 요청 근거와 공식 절차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열람 요구에는 10일 안에 절차에 맞게 대응합니다
개인정보 포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열람 요구에 10일 이내 절차에 맞게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바로 영상을 건네라는 뜻이 아니라, 확인·제공·제한 사유 안내 등 필요한 처리를 미루지 말라는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공이 어렵다면 이유와 이의 제기 방법을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확인하세요.

평소 보관기간과 접근 권한도 함께 점검하세요
CCTV 영상의 보관기간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 기간으로 정합니다. 개인정보 포털은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30일 이내로 설정하고 기간이 지나면 복구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기준을 안내합니다. 비밀번호를 공유하거나 누구나 녹화기에 접근할 수 있게 두지 말고 담당자만 열람하도록 관리하세요.
요청 접수 → 본인 확인 → 해당 구간 확인 → 제3자 비식별 처리 → 10일 이내 절차에 따른 답변 순서로 정리해 두면 갑작스러운 요구에도 대응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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