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4. 11:50ㆍ생활경제 정보/사업자지원·노무

추석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업장이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반복된 지급 관행으로 지급조건이 정해져 있다면 사업주의 지급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법에서 모든 추석 상여금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모든 사업장이 추석 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일률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명절마다 사업주가 형편에 따라 임의로 지급한 선물이나 격려금이라면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칭보다는 실제 지급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 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약속했다면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서에 “추석에 일정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정했거나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지급시기와 대상이 명시돼 있다면 그 기준을 따라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재직자만 지급하는지, 수습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하는지, 지급일 전 퇴사자는 제외하는지 등 세부조건까지 확인하세요.

3. 반복된 지급 관행도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해 동안 일정한 대상과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면 근로자가 받을 권리로 인식되는 관행이 형성됐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매년 금액과 대상이 달랐고 경영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급여대장과 지급 공지, 사내 안내자료를 확인하세요.
4. 지급조건이 정해진 상여금은 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의 대가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해진 상여금은 임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임금에 해당하면 임의로 지급하지 않거나 줄였을 때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했다면 급여명세서에도 명칭과 금액이 구분되도록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추석선물’, ‘격려금’, ‘상여금’이라는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지급조건·반복성·사업주의 재량 여부를 함께 봅니다.
5. 지급기준은 연휴 전에 문서로 안내하세요
- 지급 대상과 재직 기준일
- 지급일과 계산방법
- 수습·휴직·단시간근로자의 적용기준
- 세금과 4대보험 보수 반영 여부
같은 조건의 근로자에게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예외가 있다면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함께 정리하세요.

6. 기존 기준을 없애거나 줄일 때는 주의하세요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상여금을 일방적으로 없애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의 임금 여부와 변경절차는 실제 계약내용, 지급관행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인이 필요하면 자료를 정리한 뒤 계약된 노무사 또는 관련 담당자 연결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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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기준: 2026년 9월 13일 오전 6시 11분
고용노동부 명절상여금 임금 여부 안내
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319786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자료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5030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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