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5. 04:19ㆍ생활경제 정보/사업자지원·노무
법정 예외가 없다면 기간제근로자를 2년 초과 사용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계약서를 1년마다 새로 작성해도 실질적으로 근무가 계속됐다면 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사용기간은 총 2년입니다
기간제법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정합니다.
예외사유 없이 2년을 넘겨 계속 사용하면 2년을 초과한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2. 반복해서 작성한 계약기간도 합산합니다
계약 만료와 동시에 갱신하거나 같은 업무로 계약을 반복했다면 각 계약기간을 모두 더해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합니다.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했거나 계약서 작성일을 바꿨다는 사실만으로 계속근로관계가 자동으로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3. 짧은 공백이 있으면 실질을 확인합니다
계약 사이에 며칠 또는 일정 기간의 공백이 있어도 같은 업무를 계속했고 갱신 과정에 불과하다면 전체 기간이 이어진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백기간, 채용절차, 담당업무, 근무장소와 당사자의 재계약 의사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4. 법에서 정한 예외도 있습니다

- 사업 완료나 특정 업무 완성에 기간이 필요한 경우
- 휴직·파견 등 결원자의 복귀 때까지 대체하는 경우
- 학업·직업훈련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고령자 계약 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
주의: 계약서에 ‘대체인력’이라고 적는 것만으로 예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원과 복귀 예정 등 법정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5. 계약 만료 전에 자료를 점검하세요
최초 입사일, 갱신일과 공백기간, 업무 변경내용, 대체 대상자의 휴직기간 및 법정 예외 근거를 정리하세요.

6. 2년 직전의 계약종료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간제근로자를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계약기간 중 임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 갱신기대권과 실제 종료사유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전환 여부는 계약과 근무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인이 필요하면 자료를 정리한 뒤 계약된 노무사 또는 관련 담당자 연결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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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기준: 2026년 9월 13일 오후 6시 18분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전환 시점 행정해석
https://www.moel.go.kr/info/publicdata/qnrinfo/qnrInfoView.do?qnr_uid=2015122400000006
국가법령정보센터 기간제법 제4조
https://www.law.go.kr/법령/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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