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8. 23:56ㆍ생활경제 정보/생활경제·최근이슈
건강보험료 등이 밀려 있다면 2026년 10월 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에서 체납액이 먼저 공제되고 남은 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므로 모든 체납자의 환급금이 무조건 전액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는 급여 본인부담금의 연간 상한을 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동안 낸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진료분은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확정한 뒤 2026년 8월 31일부터 지급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비급여, 선별급여와 전액본인부담 등은 상한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 낸 전체 금액과 공단이 산정한 환급 대상액이 다른 이유를 먼저 구분하세요.

2. 10월 8일부터 체납액을 먼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2026년 10월 8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3항이 시행됩니다. 공단은 가입자가 체납한 보험료나 법에 따라 징수해야 할 금액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서 공제한 뒤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핵심: ‘공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 체납 사실만으로 환급금 전액이 언제나 공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체납액과 납부 반영시점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안내된 환급액과 입금액이 다르면 세 항목을 봅니다
- 공단이 확정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 지급 시점에 남아 있는 보험료 체납액
- 보험료 외 법정 징수금과 아직 반영되지 않은 납부액
최근 체납액을 납부했다면 납부일과 영수증을 준비해 전산 반영 여부를 확인하세요. 분할납부 중이거나 체납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도 실제 상태를 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4. 자동지급 대상이 아니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동의계좌가 등록된 대상자는 공단이 순차 지급하지만, 계좌가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안내문을 받은 뒤 신청해야 합니다. 공단 홈페이지·앱, 팩스, 전화, 우편 또는 지사 방문 등 안내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에 포함된 낯선 링크에서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하지 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나 앱에서 조회하세요.

5. 지급 전에는 환급·체납 화면을 함께 저장해 두세요
공단 조회 화면에서 환급 대상액, 신청상태, 지급계좌와 체납내역을 각각 확인하세요. 공제 뒤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산정내역과 공제내역을 요청해 어느 항목이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과 체납 공제는 개인별 진료내역·소득분위·납부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확인 기준: 2026년 9월 16일 오후 6시 20분
보건복지부, 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안내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 확인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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