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24. 11:37ㆍ생활경제 정보/사업자지원·노무
전자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는 전자문서로 작성해 이메일이나 정보처리시스템으로 보내면 교부할 수 있습니다.
작성 화면을 보여주는 데 그치거나 회사 계정에서만 잠깐 열리는 링크를 전달하는 방식은 피하고, 근로자가 자기 파일로 보관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1. 임금·근로시간 등 핵심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과 연차유급휴가 등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그 사항이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전자문서도 요건을 갖추면 서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직원 수가 적거나 근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생략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업무 시작 전에 양쪽이 같은 계약 내용을 확인하도록 작성·서명·교부 순서를 정해 두세요.

2. 읽고 출력할 수 있는 완성본을 보냅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는 종이로 출력해 주거나 정보처리시스템·이메일 등으로 전송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중요한 점은 최종 계약 내용을 근로자가 읽고 출력하거나 별도로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휴대전화 화면 캡처만 보내기보다 페이지 전체가 보이는 PDF 등 완성된 파일 형태가 관리하기 쉽습니다. 파일이 열리는지, 글자가 잘리지 않는지와 서명된 최종본인지 전송 전에 확인하세요.
3. 근로자 본인이 다시 열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개인 이메일이나 계속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계정으로 보내고, 수신 여부를 확인하세요. 퇴사와 동시에 접속이 끊기는 회사 계정에만 보관하면 근로자가 사본을 계속 가지고 있기 어렵습니다.
실무 주의: 링크 유효기간이 짧거나 다운로드가 막힌 서비스라면 별도 파일을 함께 보내세요. ‘전송 버튼을 눌렀다’는 기록뿐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주소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4. 서명 뒤 임의 수정이 어렵게 보존합니다
전자근로계약서는 최종 작성이나 서명 뒤 한쪽이 임의로 고치지 못하도록 읽기 전용 형태로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일, 서명 시각, 최종 파일과 발송 기록을 한 묶음으로 보관하세요.
조건을 바꾸기로 합의했다면 기존 파일을 덮어쓰지 말고 변경일과 변경 내용을 적은 새 계약서나 변경합의서를 작성해 다시 교부합니다. 어느 버전이 최종본인지 파일명에도 날짜를 표시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교부 기록과 계약서는 3년간 보관합니다
- 양쪽이 확인한 최종 계약서 파일
- 근로자의 수신 주소와 발송 일시
- 전자서명 또는 서명 확인 기록
- 조건 변경 때 새로 교부한 문서와 이전 버전

계약 유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필요한 문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명확한 근로조건이나 교부 방식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자격 있는 노무전문가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확인하세요.
확인 기준: 2026년 9월 21일 오전 6시 20분
고용노동부,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전자문서 작성·교부 원칙 확인하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전자근로계약서 작성 안내
교부·보존 안내 확인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 명시·교부 조문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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