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0만원 거래면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 할까요?

2026. 9. 27. 03:56ㆍ생활경제 정보/세금·환급·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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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원 이상이면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먼저 자신의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 업종만 보지 않습니다

실제 제공한 재화·용역이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업종이 추가되거나 분류가 바뀔 수 있으므로 국세청 최신 목록을 기준으로 봅니다.

2. 거래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건당 10만원 기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금액입니다. 한 거래를 임의로 나눠 결제했다고 해서 발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3. 고객 정보를 모르면 자진발급합니다

고객이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기한을 넘기지 말고 거래일과 금액을 맞춰 처리하세요.

주의: 계좌이체도 현금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카드결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증빙을 빼면 안 됩니다.

4. 계약금과 잔금은 거래관계를 확인합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나눠 받는 거래는 각 지급액과 실제 거래내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취소나 환불이 생기면 원 발급분의 취소처리도 맞춰야 합니다.

5. 홈택스에서 발급내역을 대조합니다

현금매출 장부와 홈택스 발급내역을 매달 대조하세요. 업종·거래 형태별 적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조회하기

홈택스 조회 화면 열기

확인 기준: 2026년 9월 23일 오전 6시 22분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안내
국세청 공식 안내 확인하기

국세청 홈택스
발급·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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