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28. 19:41ㆍ생활경제 정보/세금·환급·지원금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과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일까지의 매출·매입을 정리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1. 폐업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폐업사실증명이나 홈택스 사업자 상태에서 신고된 폐업일을 확인합니다. 실제 영업을 그만둔 날과 신고서에 적은 날짜가 다르면 매출 귀속과 신고기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마지막 매출과 매입자료를 모읍니다
세금계산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배달플랫폼 정산과 사업용계좌를 대조합니다. 폐업 직전 취소·반품이나 뒤늦게 정산된 매출도 실제 거래일을 확인합니다.
3. 남은 재고와 사업용 자산을 확인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비품·차량 등이 폐업 때 남아 있으면 과세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과 처분방법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므로 목록과 취득자료를 정리합니다.

4. 임대차 보증금과 원상복구비를 구분합니다
보증금 반환, 권리금, 시설 양도, 철거·원상복구비는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받은 돈과 지급한 비용을 한 항목으로 상계하지 말고 계약서와 증빙을 별도로 보관합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도 남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폐업한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을 포함해야 합니다. 원천세, 지급명세서와 4대보험 정산도 직원 유무에 따라 따로 확인합니다.

6. 기한을 놓쳤다면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기한후신고 가능 여부와 가산세는 신고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홈택스에서 제출상태를 확인하고, 재고자산이나 시설양도처럼 판단이 필요한 내용은 국세청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최종 확인하세요.
확인 기준: 2026년 9월 25일
출처: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9조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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