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직원의 마지막 급여는 다음 월급날에 줘도 될까요?

2026. 9. 28. 03:34ㆍ생활경제 정보/사업자지원·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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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마지막 급여는 회사의 다음 정기 급여일만 보고 지급하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 등 지급사유가 생긴 때부터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과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의: 특별한 사정으로 늦추려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다음 급여일로 넘기는 것은 합의가 아닙니다.

1. 14일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실제 근로관계가 끝난 날을 먼저 확정합니다. 사직서 제출일, 마지막 출근일, 퇴직일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사직수리 내용을 확인합니다.

2. 마지막 기본급만 정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지급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 등 지급대상을 확인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과 근로시간 등 법정요건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3. 공제항목에도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물품 미반납이나 손해를 이유로 임금을 임의로 전액 상계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세금·사회보험 정산과 기타 공제는 각각 법적 근거와 당사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연장 합의는 구체적으로 남깁니다

지급일을 연장한다면 지급항목, 금액, 새 지급일과 사유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포괄적인 동의문보다 근로자가 내용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합의가 좋습니다.

5. 임금명세서와 계산근거를 함께 줍니다

근무일수, 시간, 수당과 공제항목을 임금명세서에 구분하고 이체기록을 보관합니다. 퇴직자가 계산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사실관계가 다르면 공식 상담을 받습니다

퇴직일 다툼, 평균임금, 연차수당, 상계 문제가 있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기준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확인 기준: 2026년 9월 23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36조 원문 확인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https://labor.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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