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쓰고 최저임금을 지켜야 할까요?

2026. 9. 28. 11:45ㆍ생활경제 정보/사업자지원·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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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수습·교육·견습이라는 이름을 붙였더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일한다면 근로시간과 임금 등 법정 근로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주의: 수습이면 무조건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기간·수습기간·업무 종류를 모두 충족하는 제한적인 경우만 감액 규정이 검토됩니다.

1. 첫 출근 전에 조건을 적습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와 근무장소·업무를 명확히 적습니다. 수습기간과 본채용 판단기준, 수습 종료 뒤 임금이 달라지는지도 함께 표시합니다.

2. 계약기간을 정확히 구분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지, 일정 기간을 정한 계약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수습 3개월’이라고 썼다고 3개월 뒤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최저임금 감액조건은 좁게 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근로자의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감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 직종 등 법정 제외대상에는 감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4. 교육시간도 실제 구속 여부를 봅니다

매장에 나오도록 지시받고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율적인 사전학습인지, 참석이 의무이고 사용자의 지휘를 받는지 사실관계를 기록합니다.

5. 수습 종료도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절하려면 평가기준과 지도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수습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절차와 정당한 이유가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6. 사업장별 예외는 공식 확인합니다

근로자 수와 계약형태에 따라 일부 규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용 전에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공인노무사를 통해 계약서를 점검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확인 기준: 2026년 9월 25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7조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제5조 원문 확인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https://labor.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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