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계좌로 송금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2026. 9. 29. 11:50ㆍ생활경제 정보/생활경제·최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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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계좌로 송금했다면 상대방과 말싸움을 하거나 자료부터 정리하느라 시간을 보내지 말고, 송금한 금융회사와 112에 즉시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송금 직후일수록 빠른 신고가 중요합니다.

먼저 할 일: 송금한 은행·증권사 고객센터 또는 112에 전화해 피해 사실, 송금 시각, 금액, 상대 계좌를 알리고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1. 송금 직후에는 지급정지가 가장 먼저입니다
앱을 삭제하거나 대화내용을 정리하기 전에 금융회사에 연락합니다. 계좌번호, 예금주, 송금 시각과 금액을 바로 말할 수 있도록 이체 화면을 띄워 둡니다. 지급정지는 환급을 보장하는 절차가 아니지만 피해금 인출을 막기 위한 첫 대응입니다.
2. 112 또는 통합신고 창구에 피해를 알립니다
경찰 112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안내받은 절차를 따릅니다. 보이스피싱·스미싱 통합신고는 국번 없이 1394에서도 24시간 상담과 제보가 가능합니다.

3. 악성앱이 의심되면 다른 전화기를 씁니다
상대가 설치를 요구한 앱이 있다면 해당 휴대전화의 통화가 가로채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가족 전화나 유선전화로 금융회사와 경찰에 연락하고, 안내에 따라 네트워크 차단·앱 삭제·휴대전화 점검을 진행합니다.
4. 증거는 삭제하지 말고 한곳에 모읍니다
- 이체확인증과 상대 계좌정보
- 전화번호, 문자, 메신저 대화와 링크
- 통화 녹음과 상대가 보낸 파일·앱 이름
- 지급정지·신고 접수번호와 상담 시각
5. 개인정보와 금융수단을 추가로 보호합니다
신분증 사진, 계좌 비밀번호, 인증번호까지 전달했다면 금융회사에 알리고 계좌·카드의 추가 피해 방지조치를 확인합니다.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를 바꾸고 명의도용 계좌·대출이 없는지도 점검합니다.

6. 환급은 신고만으로 자동 처리되지 않습니다
피해구제는 계좌 잔액, 다른 피해자의 신고, 수사와 금융회사의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찰 신고와 별도로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피해구제 신청서류와 제출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지급정지 요청 → 112·1394 신고 → 증거 보존 → 개인정보 보호 순서로 대응하세요.
확인 기준: 2026년 9월 25일
기관: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https://www.counterscam112.go.kr/
기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https://fine.fss.or.kr/
기관: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https://www.counterscam112.go.kr/
기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https://fine.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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