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갱신해도 임대차 신고를 다시 해야 할까요?
2026. 9. 30. 08:15ㆍ생활경제 정보/생활경제·최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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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었다면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합니다.

핵심: 신규계약뿐 아니라 금액이 달라진 갱신계약도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금액과 지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보증금 또는 월세 기준 중 하나만 초과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와 도 지역의 시 지역 등이며 지방 도의 군 지역은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소재지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2. 갱신계약은 무엇이 달라졌는지 봅니다
보증금·월세가 오른 계약뿐 아니라 내려간 계약도 금액 변경이 있는 갱신계약입니다. 묵시적 갱신처럼 새 계약서를 쓰지 않고 조건도 그대로 유지된 경우는 일반적인 서면 갱신과 구분해 확인합니다.
3. 30일은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 기준입니다
실제 이사일이 한참 뒤여도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신고기한을 계산합니다. 전입신고 시점만 기다리다가 30일을 넘기지 않도록 계약서 작성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한 사람만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신고지만, 두 사람이 서명한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할 때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이용하고 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진행합니다.
5. 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는 다릅니다
임대차 신고를 했다고 전입신고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를 첨부해 임대차 신고가 처리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될 수 있으므로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전입신고는 실제 입주에 맞춰 별도로 챙깁니다.

6. 신고 전 준비할 자료
- 임대인·임차인이 서명한 계약서
- 주택 소재지와 계약 체결일
- 보증금·월세·계약기간
- 갱신 전후 금액이 다른 경우 변경내용
갱신계약은 ‘다시 썼는지’보다 계약금액이 바뀌었는지를 먼저 보세요. 대상이라면 입주일이 아닌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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