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첫 경매낙찰 4
경매 낙찰 후 별문제 없으면 일주일 후에 매각허가결정이 나고 또 일주일 후에 대금납부 통지서가 등기로 와야한다. 근데 지금 3주째인데 등기도 오지 않고 법원경매 홈페이지에서도 변경되는것 없이 진행되는게 없기에 너무 답답해서 오늘! 법원 경매과에 가보기로 했다. 갔더니 어제 등기 갔는데 집에 사람없어서 오늘 또 갈 예정이라구 한다. 엥? 일요일에도 오는가 ..? 이해안되는게 왔으면 왔다 갔다는 스티커를 붙이고 가는데 그것도 없어서 답답해서 왔구만 .. 여튼 ! 온김에 바로 납부 가능하다고 해서 잔금납부를 해버렸다. 하 속시원해 . . 잔금납부를 하고 영수필통지서를 받아서 경매과에 갖다드리니 이제 등기를 하시면되는데 개인으로 하는지 법무사 쓰는지 물어보았다 나는 아직 고민중이라고 이야기 하고 종이를 두장 받..
2022.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