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첫 경매낙찰 4

2022. 3. 7. 20:44부동산_투자_소득。/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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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별문제 없으면 일주일 후에 매각허가결정이 나고

또 일주일 후에 대금납부 통지서가 등기로 와야한다.

 

근데 지금 3주째인데 등기도 오지 않고

법원경매 홈페이지에서도 변경되는것 없이

진행되는게 없기에 너무 답답해서

 

오늘! 

법원 경매과에 가보기로 했다.

 

갔더니 어제 등기 갔는데 집에 사람없어서

오늘 또 갈 예정이라구 한다.

엥? 일요일에도 오는가 ..? 

이해안되는게 왔으면 왔다 갔다는 스티커를 붙이고 가는데

그것도 없어서 답답해서 왔구만 .. 

여튼 ! 

온김에 바로 납부 가능하다고 해서

잔금납부를 해버렸다. 

하 속시원해 . . 

잔금납부를 하고

영수필통지서를 받아서

경매과에 갖다드리니 

이제 등기를 하시면되는데

개인으로 하는지 법무사 쓰는지 물어보았다

 

나는 아직 고민중이라고 이야기 하고

종이를 두장 받았다. 

 

 

아 . . 진짜 ㅠㅠ 

나갈돈은 빨리 나가야

새로운 돈이 들어오기 마련인데

어차피 낼돈 얼마나 내고싶던지 . . 

여튼 잘 해결했고, 

 

블로그에 올릴겸 

셀프등기를 해볼까 했지만

그것말고도 할일이 많은것 같아서

일. 단. 은.

법무통에 먼저 견적문의 넣기로 결정! 

컴퓨터 화면을 핸드폰카메라로 찍어서 

화질은 않좋지만 대략적인 고정금액을 알려주신다.

이걸 참고해서 대행비 추가된다고 보면 된다고 생각되어

일단 견적 요청!! 하니까 어플을 설치하여 요청해야했다. 

 

 

부동산 등기 소유권 이전 외에도 

법무적인 부분을 더 있는것을 알수있었다.

 

작성하고 문의내용을 적으면 끝.

견적요청하고 기다리면 될듯하다. 

 

일단 내것이되었고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완전한 내것이 되기에 

문의를 해보고 결정해봐야겟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잔금납부기간 경과해서 이자 붙는것보단 

어서어서 처리해서 다행인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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