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방법
내용부터 얘기하면 우리 부모님은 뇌병변1급, 정신3급 장애등급을 받고 내가 가장으로써 가정을 버텨나가고있구 두분다 이런상황이된지는 8년차가됬는데 7년전 아버지 발병초기에는 어머니께서 약간은 괜찬아서 병원비 낼 돈이 없어서 아파트를 처분하고 76.33m 더 외진곳 빌라로 이사를 왔구 근데 이번에 래미안포레스티지 특별공급내용중에 기관추천 밑에 85m 이하 주택1호 소유는 가능하다는 문구에 궁금한점이 생겻구 결론은 래미안에도 동사무소에도 문의 해보니 무주택만 가능하다고하구 저 문구는 도시재생부지 제공자만 해당하는것이 맞는듯했구 젠장.... 법이 뭔지... 3억짜리 전세나 월세는 되는사람이고 1억짜리 빌라 자택은 안되는 사람이라니.. 무슨자격이든 제일 작은 평수를 3억3천에 들어간다해도 실거주하려면 대출50프로..
202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