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12. 22:13ㆍ부동산_투자_소득。
월급쟁이 부자들 세상에
사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이
무조건 알고있어야 득될내용이라
두고두고 봐야겠어요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
1,2,3 법칙으로 기억하기 쉽게!
1년 띄우고, 2년 보유, 3년 안에 매도
비조정 지역에서의 기본 틀은 이렇게 쉬웠지만,
조정지역이 되면서 계약 시점, 취득 시점에 따라서
많은 경우의 수가 생겨버렸습니다.
경우의 수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해요.
1.
A 주택의 취득 시점 -> 비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상관없이 보유기간(2년) 충족
9억 이하 비과세 가능
2.
A 주택의 계약 시점 -> 비조정대상지역
취득 시점 -> 조정대상지역
A 주택의 계약 시점 무주택자인 경우
거주요건 없음
A 주택의 계약 시점 유주택자인 경우
거주요건(2년) 충족
9억 이하 비과세 가능
3.
A 주택의 취득 시점 -> 비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이 없는 경우,
과세되는 9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장기보유 공제율이 높음
4.
조정대상지역 -> A주택 보유 중
조정대상지역 -> B주택 신규 취득,
A 주택 비과세를 위해서는
B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2년, 1년 이내(+1년 이내 B주택 전입)
A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그 기준일은 각각 18.9.13 / 19.12.16이지만
이 날짜는 계약일 기준
5.
A 주택과 B 주택 중 계약 시점 -> 비조정대상지역
B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 주택을 매도
A 주택에 대해 9억 이하 비과세 가능
6.
A 주택과 B 주택에 대한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A 주택 취득일 1년이 지난 후 B 주택을 취득해야 하지만,
1년이 지나지 않은 채로 B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도
B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 주택을 매도한다면,
조정대상지역 A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라도
중과세율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 적용 가능
7. 19. 12. 16 이후 조정대상지역 A 주택 보유 중,
조정대상지역 B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B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A 주택을 처분,
B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B 주택에 전입
다만,
B 주택 취득 시점 전 소유자와 임차인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처분기한 및 전입 기간 연장 가능
분양권 취득 시점별 취득세 산정 방법
1.
~ 19. 12. 3
* 보유주택 수 상관없이 1~3%
2.
~ 19. 12. 4 ~ 20. 7. 10 (과도기)
* 아파트 완공 시점 잔금 시 주택수에 따라 분양권 취득세율 결정
* 1~ 3주택 : 주택 가액에 따라 1~3%
* 4주택 이상 : 취득세율 4%
3.
20. 7. 11 ~ 20. 8. 11 (과도기)
* 아파트 완공 시점 잔금 시 주택수에 따라 분양권 취득세율 결정
(분양권 취득 시 비조정지역, 완공 시 조정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비조정지역 기준으로 취득세 산정)
* 비조정지역 경우 3 주택 취득부터 중과 대상
* 조정지역 경우 2 주택 취득부터 중과 대상
4.
20. 8. 12 이후 취득
* 분양권 취득 (당첨/명의변경) 시점의
조정지역/비조정지역 상태 및 보유주택 수에 따라,
완공 후 분양권 취득세율 결정
(비조정지역 상태로 분양권 취득 후, 조정지역으로 되더라도,
비조정지역 기준으로 취득세 산정)
* 비조정지역 경우 3 주택 취득부터 중과 대상
* 조정지역 경우 2 주택 취득부터 중과 대상
감사합니다
공부 열씨미 하겠습니다
'부동산_투자_소득。' 카테고리의 다른 글
4월 초 핫한 주택청약 (0) | 2022.04.04 |
---|---|
부동산뉴스 스크랩 - 집값 하락세.."지방 3억이하 저가주택 대출 상환 위험" (0) | 2022.02.07 |
"입주물량 많은 대구는 약보합, 부산은 강보합, 경남은 강세 전망" (0) | 2022.02.01 |
래미안 포레스티지 청약 넣었어요! (0) | 2022.01.14 |
해운대 힐스테이트 청약 결과 (0) | 2022.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