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백신 맞으면 7월부터 야외 ‘노마스크’…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도 제외 - 5월 26일 오전 브리핑
2021. 5. 26. 19:39ㆍ연재 일시정지/투자 뉴스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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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을 한 번이라도 접종한 사람은 7월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다음 달부터는 직계가족 모임 제한 인원수에서도 제외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예방접종 진행 상황에 따라 방역 조치를 재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6월 1일부터는 1차 접종 완료자의 경우 현재 8명으로 돼 있는 직계가족 모임 시 인원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지금의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명이 접종했다면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한 겁니다.
7월부터는 1차 접종만으로도 공원과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고,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정규 종교활동 시 인원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 사적 모임뿐만 아니라 식당과 카페,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마다 정해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예방접종 이력은 전자증명서나 종이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9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치게 되면 접종률과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방역 수칙을 다시 논의하고,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지침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네이버뉴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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