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4. 08:07ㆍ생활경제 정보/세금·환급·지원금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고지서에 적힌 기한까지 납부합니다.
다만 사업부진으로 매출이나 납부세액이 크게 감소했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다면 요건을 확인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계산해 보내는 금액입니다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세무서가 계산해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일반과세자와 일정 규모 미만 법인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별도의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고지세액을 납부하며, 납부한 금액은 이후 확정신고 때 정산됩니다.
2. 모든 사업자에게 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상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시작 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등은 예정고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휴업·폐업이나 사업자 유형 변경이 있었다면 고지서 발송 여부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홈택스의 신고·고지내역을 확인하세요.

3. 매출이 줄었다고 자동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반기 매출이 감소했더라도 예정고지 금액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예정고지는 현재 매출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초로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체감상 매출이 줄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세법상 사업부진 예정신고 요건을 충족하는지 매출·매입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사업부진이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다면 확인하세요
사업부진 요건을 충족하거나 시설투자·수출 등 조기환급 사유가 있다면 예정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를 받은 사업자가 적법하게 예정신고를 하면 해당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그러나 신고요건과 매출·매입 자료가 맞지 않으면 수정이나 추가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 고지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납부를 미루거나,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의 금액을 납부하면 안 됩니다.
5. 예정신고를 검토할 때 준비할 자료입니다
- 예정고지서와 직전 확정신고서
- 해당 예정신고기간의 매출·매입 자료
- 세금계산서,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자료
- 시설투자·수출 등 조기환급 관련 증빙

6. 납부 또는 신고 후 확정신고에서 정산합니다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했다면 다음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세액을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도록 신고서의 예정고지세액 항목을 살펴보세요.
예정신고 가능 여부와 실제 세액은 사업자의 신고내용 및 세무사의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인이 필요하면 문의 내용을 정리한 뒤 계약된 세무사 상담 연결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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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기준: 2026년 9월 13일 오전 6시 11분
국세청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고지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94&mi=2273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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