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4. 23:56ㆍ생활경제 정보/세금·환급·지원금
폐업 부가가치세는 폐업일부터 25일 이내가 아니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신고기한은 다음 달 25일입니다
예를 들어 9월 13일에 폐업했다면 10월 25일까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법정기한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 처리기준을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폐업신고를 제출한 것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2. 마지막 매출·매입을 빠뜨리지 마세요
해당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실제 폐업일까지 발생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와 배달·온라인 플랫폼 매출을 함께 정리합니다.
폐업 직전 받은 세금계산서라도 사업과 직접 관련되고 공제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남은 재고와 사업용 자산도 확인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상품이나 사업용 자산이 폐업할 때 남아 있으면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구입가격 전부를 매출로 적는 방식이 아니라 재화의 종류와 취득시기 등에 따른 계산기준을 적용하므로 재고목록을 먼저 만드세요.
4. 폐업 후 받은 대금도 거래시기를 봅니다
대금을 폐업 후에 입금받았더라도 상품 공급이나 서비스 제공이 폐업 전에 이뤄졌다면 마지막 신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장 입금일만 보지 말고 계약서, 공급일, 세금계산서와 실제 용역 완료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해에 남아 있습니다
폐업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고 그해 세금신고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폐업한 해의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합니다.

6. 신고 전에 준비할 자료입니다
- 폐업일까지의 매출·매입 자료
- 남은 재고와 사업용 자산 목록
- 임대차 종료·보증금 정산자료
- 미수금과 폐업 후 입금된 거래내역
신고세액과 필요서류는 사업 형태와 거래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인이 필요하면 문의 내용을 정리한 뒤 계약된 세무사 상담 연결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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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기준: 2026년 9월 13일 오후 6시 18분
국세청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경우 세금신고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01&mi=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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