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4. 20:14ㆍ생활경제 정보/세금·환급·지원금
2026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신고·신청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안내문을 받았다고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신청자는 변동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는 서로 다릅니다
합산배제는 법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이나 주택신축용 토지 등을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과세특례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이나 부부 공동명의 1주택 등의 경우 법정 요건에 따라 과세방식을 달리 적용받는 절차입니다.
2. 안내 대상은 약 4만8천 명입니다
국세청은 2026년 혜택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약 4만8천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내문은 신청 가능성을 알려주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6월 1일 현재 소유관계와 주택 유형, 등록·임대기간 등 개별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3. 기존 신청자는 무조건 다시 신청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합산배제나 특례를 신청했고 소유권, 면적, 임대등록 등 신고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적용됩니다.
반대로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됐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등 요건에 변동이 생겼다면 변동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4. 신청 전 이 자료를 확인하세요
- 2026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현황
- 임대사업자·사업자등록 상태와 등록일
- 상속일, 신규주택 취득일과 공시가격
- 기존 신청내용과 올해 달라진 사항
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합산배제를 적용받으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5. 홈택스 신고도움 자료를 활용하세요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메뉴에서 신고도움 자료와 주택 명세를 확인한 뒤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택 유형과 지분, 취득시기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호한 경우 국세청 또는 자격 있는 세무전문가에게 최종 확인하세요.
확인 기준: 2026년 9월 13일 오후 6시 18분
국세청 2026년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안내
https://t.nts.go.kr/sangju/na/ntt/selectNttInfo.do?bbsId=1028&mi=2201&nttSn=1354762
국세청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966&mi=6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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