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24. 12:00ㆍ부동산_투자_소득。/경매
결국 셀프등기를 했다!!
생각보다 너무 쉬운걸?? 하촴뇌
돈굳엇네 돈굳엇엉 히히
일단 셀프등기를 시작하기전에 진행된 내용요약은!!
1Day
경매일에 경매 낙찰이 되고!
2Day
2주 후면(2주안에 소유자가 어떻게 하느냐에따라 낙찰취소가 될 수 있다.)
법원에서 낙찰자가 물건을 가져도되니까
잔금 납부하라는 등기가 오는데
●법원
나는 하도 등기가 우편으로 안와서 3주째 법원 경매계로 찾아갔다.
우편도착과 무관하게 잔금납부가 가능하다고 하여
●법원 내 은행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받아서 은행가서 잔금납부.
●법원
은행에서 납부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를 받아서 다시 법원 경매계에 갔다.
[매각허가결정문]을 받는데 이걸 들고 등기를 치면된다해서
법무통에 문의했고 기다렸다.
3Day
근데 법무통이 문의를 한지 몇주가 지나도 답변을 주지 않아
혼자 셀프등기를 하기로 결정. 집에서 서류부터 만들었다.
●집
[소유권이전 및 말소등기 촉탁신청서]
[말소할 등기목록]
[과세시가표준액 + 등기신청수수료 현금영수필확인서 붙이는곳]
낙찰받은 [낙찰영수증]
●구청
[매각허가결정문과 낙찰영수증, 법원보관금영수필통지서, 신분증, 도장, 말소할등기목록] 을 들고
물건지 해당 구청 세무과에 가서 거기있는 [취득세신고서, 등록면허세신고서] 작성하고 제출하면
(취득세는 물건지 취득, 등록면허세는 말소할등기 갯수에따른 세금)
[취득세 영수증, 등록면허세 영수증] 지로를 준다.
이 지로가 중요한게 취득세 영수증 중앙에 있는
건물시가표준액과 토지시가표준액이 필요하다!!
●집
세금을 내고 프린트해가야한다.
1. 위텍스에서 www.wetax.go.kr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위택스 전국지방세 납부내역서] 출력
2. 주택도시기금에서 https://nhuf.molit.go.kr/
청약/채권-셀프채권매입도우미 통해서 해당 물건지 정보 넣으면
매입대상금액조회에서 지로에서 봤던 건물시가표준액과 토지시가표준액을 넣는 칸이 나온다
넣고 조회하면 채권 매입금액이 나오는데 그 금액을 참고하여 나중에 서류 써야한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총 채권매입금액을 납부할날짜로 조회를 하면
( 매일매일 금액이 달라져서 납부할 날짜에 해야한다)
채권을 매입하자마자 팔았을때 즉시매도 본인부담금을 구할수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채권매입 및 즉시매도로 납부 가능한 은행에서 인터넷으로 납부 가능!
(즉시매도 안하고 갖고있을려면 은행에 방문해야한다. 즉시매도 안하는사람이 잘 없지)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확인서] 출력
혹시나
스마트법률서비스라고 https://www.smart-law.co.kr/calculate/house-acquisition-cost
여기서도 채권매입 계산할수있는데 재밌는 사이트인것 같다.
나같은경우에는 금액차이가 1만원정도 나서 얼추 비슷한데 주택도시기금에서 하기로했다.
주택도시기금보다 스마트법률서비스가 좋은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밋다.
내꺼 될건데 보고가도 될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여유될때 들어가보면 좋을것같다.
3. 대법원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한다.
(물건지 기준 등기소를 찾아서 거기이름으로 지불해야한다.
http://www.iros.go.kr/pos1/pfrontservlet?cmd=PINFSrchRegtC 등기소찾기)
말소할등기가 5개라고 할때
소유권이전등기 15000 + (말소할등기 5개 * 3000원)
이렇게 비용이 드는데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표에보면 전자신청수수료는
소유권이전등기 10000 + (말소할등기 5개 * 1000원)이다
그래서 나는 오 돈 절반 아끼는데 ? 하면서
인터넷등기소에서 15000원을 결제했다.
(알고보니 수수료 기준은 신청하는 장소기준이었다. 인터넷으로 등기신청할거면 그금액이 맞는것..
나는 서류들고 가서 할거니까 처음것이 맞아서 나중에 은행가서 추가구매하는 시간낭비를 했다.)
납부하고 [등기신청수수료 등 전자납부 영수필확인서] 출력하면 된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현행말고 등기사항증명서에 내용 전부나오는걸 출력
4. 정부24 www.gov.kr
[토지대장 출력] 대지권등록부 , [건축물대장 출력]전유부
[주민등록 초본]
출력
● 법원 내 우체국
등기에 붙을 우표를 미리 구입해서 같이 법원에 내야한다.
다른데는 동일한데 내가 한 등기소만 금액이 달라서 금액은 생략.
보통 안내장에 써있다.
●법원
납부할거 납부다 했고 내가 가진 모든 서류를 제출했다.
도장도 찍었다.
참고로 서류모자라서 왔다갔다 하는거 질색이라
서류마다 예비로 사본도 가져갔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인터넷에서 부동산의표시를 많이 복사해가라는데
나같은경우 4장 복사해갔는데 마지막 법원에 제출한거 말고는 모두 돌아왔다.
부산 남구청은 내가 준 서류를 복사해가고 원본은 전부 돌려받았다.)
끝
모든것이 끝났고 서류는 내가 신경을 안써도
경매계로 넘어가서 최종 검토해서 등기 이전이 될것이다.
등기 이전이 되길 기다렸는데 제출한 날짜 포함 6일째
등기가 완료되어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이 되었다!!!!
내꺼이야 ~
그렇지만 법원도 가보고 했지만
아직 등기필증은 나오지 않았다 ㅠㅠ
보통 일주일이면 등기필증이 나온다고 하는데
전화를 꼭 해보고 방문하길바란다.
나는 전화연결이 답답해서 직접 찾아가는스타일이라
헛걸음 했구
이젠 관리비만 마저 납부하면 완전히 내꺼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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