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5. 20:03ㆍ생활경제 정보/세금·환급·지원금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거래가 발생한 기준일이고, 발급일은 계산서가 정식으로 발급된 날, 전송일은 발급자료를 국세청에 보낸 날입니다.
세 날짜가 항상 같지는 않지만 각각의 법정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1. 작성일자는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를 나타냅니다
작성일자는 상품을 인도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거래시기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단순히 대금을 입금받은 날이나 홈택스에 접속한 날을 임의로 쓰는 항목이 아닙니다.
계약금·중도금 거래, 장기용역처럼 공급시기 판단이 복잡한 거래는 계약서와 실제 공급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발급은 상대방이나 홈택스 수신함에 들어간 때 완료됩니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가 거래상대방의 지정 수신함이나 국세청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 발급이 완료된 것으로 안내합니다.
발급 사실을 알리는 문자나 링크만 보냈거나, 전자서명하지 않은 파일을 이메일로 보낸 것은 정식 발급 완료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합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합니다. 다만 거래처별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발급특례에 해당하면 공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기한이 연장됩니다. 작성일자 자체를 다음 영업일로 바꾼다는 뜻은 아닙니다.

4. 국세청 전송기한은 발급일의 다음 날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정식 발급한 뒤에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발급 프로그램에서 ‘작성 완료’나 ‘거래처 발송’만 확인하지 말고 국세청 전송 결과가 정상인지 조회하세요. 실패나 반송 상태라면 원인을 확인해 기한 안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잘못 발급했을 때 임의로 삭제하지 마세요
-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가 맞는지 확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
- 작성일자와 실제 공급시기를 비교
- 발급상태와 국세청 전송결과를 함께 보관
기재사항 착오, 계약 해제, 환입이나 공급가액 변동 등은 사유에 맞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이 다릅니다. 잘못 발급한 자료를 단순히 지우거나 반대 금액으로 임의 처리하지 마세요.

발급기한과 수정방법은 실제 거래시기와 신고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하면 거래자료를 정리한 뒤 계약된 세무사 또는 기장 담당자 상담 연결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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